헌법연구위, 헌법유권해석
“재선거 방식도 선관위 소관”

“제114년차 총회 총무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지난 7월 1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교단의 최대 이슈인 ‘총무선거 무효’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에서 총무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다.

새로 구성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114년차 교단총회에서 치러진 총무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 처리를 위해 조사를 실시 한 후 ‘총무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교단에 큰 파란이 일었다. 교단 총무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총회장이 헌법유권해석을 질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한기채 총회장은 “제114년차 총회의 총무선거 투표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항존위원 교체로 인해 새로 조직된 선관위에서 고발장의 사실관계 조사 후 헌법 제12조 2항과 의사규정 제17조(통상관례) 등을 인용해 선거무효와 이에 따른 당선무효를 결정한 일이 적법한가”를 물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안”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해석의 이유는 “선거관련 제반 사안은 헌법 제75조 1항 바호 3에 의해 선관위에서 독점적으로 관장하게 되어 있고, 헌법 제12조 2항과 의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소관이다”라고 설명했다.

총회장은 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이루어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아니면 회기 중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공천부에서 보선해야 하나”라며 재선거 방식을 물었는데, 이 또한 “선관위 소관”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재선거의 방식도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 접수기한도 6월 3일이라고 명확하게 답했다. 총회장은 선관위 운영규정 제7조 5항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간 불법 부정선거 고발 및 신고접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에 의거해 “5월 27일 오후 8시 03분에 종료된 제114년차 총회의 불법 부정선거 고발 및 신고접수 특별기간은 언제까지인가”를 질의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2020년 6월 3일(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초일불산입 원칙은 민법, 형법, 행정법에 공히 적용되는 원칙으로 교단법과 총회 행정에도 적용된다”라는 게 헌연위의 설명이다.

선거 고발장 접수기한을 묻는 서울강동지방회장의 질의에도 “6월 3일(수)”이라고 똑같이 답했다. 서울강동지방회장이 “부정선거 고발장 처리부서는 선관위인데 총회임원회가 선관위로 이첩하는 것은 합법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행정사항”이라고 답했다. “특별기간(7일)이 지나서 접수된 고발장을 선관위가 처리할 수 있나?”란 질문에는 “특별기간은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선관위에 고발 및 고소할 때 지방회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사인(개인도장)을 날인했는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나”, “효력없는 고발장을 다루는 건 합법인가”를 물은 서울강동지방회장에게 “행정사항”이라고 답했다. 참고사항으로 ‘사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행정문서서식 8-26호(선거법위반고발장)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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