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선관위, 선거인 명부 비치 주장 등 반박
‘선거무효’ 불법성 제기 … 헌법유권해석 주목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한 ‘교단 총무선거와 총무당선 무효’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114년차 총회 선거를 주관했던 직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선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전 선관위는 지난 7월 14일 현 선거관리위원 김병태 장로를 제외한 6명의 전 선관위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선관위는 제114년차 선거 관리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과정에 어떠한 부정과 불법도 없었다”며 “선관위는 선거 원인무효를 할 수 없고 오히려 현 선관위의 결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선관위는 그 근거로 헌법유권해석을 제시했다. 헌법유권해석집(2016년) 23번(446~447쪽)에 따라 “총회 선관위가 선거를 원인무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0번 나, 다항(292쪽)을 근거로 “현 선관위는 전 선관위의 업무관리에 대해 조사‧처리할 수 없으며,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선거재실시 결의는 초법적인 월권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선관위가 다룬 고발장에 대해서도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선관위는 “행정문서 서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지방회장 직인이 아닌 사인을 사용했으며 해당 지방회 임원 회의록도 첨부되지 않았다”며 “이는 현 선관위도 인지하고 재접수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전 선관위는 이어 현 선관위가 지적한 총무선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선거인 명부 미작성과 서명을 받지 않고 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선거인 명부는 작성하여 비치했으며 현 선관위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운영규정에는 이를 확인 서명하라는 규정이 없고,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대의원이 명부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며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투개표의원들이 대의원증과 좌석의 명패, 얼굴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배부했다”고 부연했다.

투표 전 재석 투표권자 점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 진행자가 서무부장에게 확인하고 686명 재석을 공포했다”면서도 “당일 출석한 대의원은 총 711명으로 투표인 수가 당일 등록한 대의원 수를 넘지 않았고, 재석 공포 후 입장한 대의원들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좌석명패와 대의원증을 대조하고 인증서를 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1차 투표 후 후보자나 대의원 중 아무도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대 의혹이 제기된 1차 투표와 2차 투표 수가 68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투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선관위는 “1차 투표 후 회의장 밖으로 이탈하는 다수의 대의원이 보였기 때문에 이동을 자제할 것을 수차례 당부했지만 상당수 대의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또 “예년의 선거 시에도 1, 2차 투표 수는 매번 차이가 있었고, 1, 2차 투표에서 논란이 되는 표수는 어느 후보에게 몰표가 되어도 과반수 당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선관위는 또한 ‘전자투표와 종이투표 병행이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수기투표도 컴퓨터에 입력하여 개표했기에 보완적 전자투표이며 선관위 전체모임에서도 휴대폰 미소지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수기투표도 준비했음을 공지했고 선거 실시 전에 전체 대의원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선거종료 후 전 선관위원장이 “입후보자들을 만나고 승복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선거 전에 전자투표에 동의하고 승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 선관위는 “금번 선거가 특별한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결코 부정과 불법선거는 아니었으며 총회가 혼란스럽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선관위가 현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과 함께 ‘총무선거 무효’의 불법성을 제기함에 따라 현 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총회 선관위는 교단 내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지난 14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총무선거무효 여부와 관련된 헌법유권해석 질의가 청원돼 있어 헌법연구위원회의 해석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 14일 오후 10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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