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에 확인서명 없어 불법’
재적 수와 투표 참여 수 달라 지적
1차 투표와 2차 투표 수 68표 차이
전자·종이투표 중복, 결의 위반

제114년차 총회 교단 총무선거와 총무 당선이 ‘무효’라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 이하 선관위)의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 7월 3일 ‘제114년차 교단총무선거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제114년차 교단 총무선거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해 선거의 결과로 당선 공포된 총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114년차 교단 총무선거는 교단헌법과 제규정을 준수해 재실시되어야 한다. 재선거에는 당선무효 된 총무 당선자가 포함된다’ ”등의 주문을 명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18일 회의에서 ‘제114년차 교단총무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는 선거인 명부와 대의원 출석부, 당시 총회 영상을 담은 유튜브 등을 점검했으며 7월 3일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총무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선거인 명부 미작성’, ‘재석투표권자 점검 및 공포 불이행’, ‘일부 투표 누락’, ‘전자투표와 중복투표의 중복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중 선관위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한 부분은 ‘선거인 명부 미작성’이다.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비치했지만 전자투표 인증서를 대의원에게 배부하면서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명부를 비치하고 시간절약을 위해 명찰만 확인하고 인증서를 배부했다고 하지만 확인결과 대의원들의 개인 서명이 없었다”며 “개인마다 선거권자(대의원)임을 확인한 후 전자투표 인증서를 배부하고 수령 확인을 위한 서명 후 투표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양해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자투표라는 방법론에 동의한 것이지 헌법과 관련한 규정과 법적인 사항들을 생략해도 된다는 동의는 아니며 ‘선거인명부 비치’라는 선관위 규정을 어긴 불법이라”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투표 전 재석 투표권자 점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거에 앞서 직접 투표권자를 점검하고 공포해야 했지만 출입기에 체크된 인원으로만 대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차 투표 당시 심리부에게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인천서지방 대의원 6명이 좌석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며 “결국 투표 전 투표권자를 점검하지 않아 확실한 재석 수가 나오지 않았고 투표 참여 수도 다르게 계수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선관위는 재석 수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달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선관위는 “당시 진행위원이 발표한 재석 수보다 투표 수가 17명이 더 많았다”며 “재석 수 발표 후 대의원들이 더 입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재석 수 점검과 공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재석 수와 총투표 수가 다를 시에는 선거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되고 회중에게 이를 설명한 후 재투표를 공포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해볼 때 선거규정 제5조 5항 마호 4)를 적법하게 시행자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주문했다.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병행한 총무선거가 총회결의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동의했음에도 허락받지 않은 종이투표를 병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투표 개시가 시작된 초기 시점에는 전자투표와 종이투표가 시간이 일부 겹치며, 중복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스마트폰 투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대의원들과 종이투표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두 종류의 투표가 모두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종이투표를 한 것은 총회결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복투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사표 파악을 위한 선거 재검표와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1차 투표 후 김종두 후보가 사퇴하면서 리세팅하는 3분 여 동안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이 많았지만 이중 68표가 사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당일 전자투표를 담당했던 업체는 리세팅 전에 투표한 표를 복구, 확인하는 작업에 대해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는 기능이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이 또한 공명선거의 기본인 ‘선거 재검표’와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스마트보트를 리셋팅한 후 사표가 된 대의원들이 68명인데 이 차이는 후보자의 순위가 2차나 3차에서 바뀔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이며 당락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거당시의 진행미숙과 대의원들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는 효율성과 편리성이 뛰어나지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고, 숙달되지도 않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며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고 지적과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 선관위는 즉시 수용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법하고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으로 수정해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투표 시 총투표인 수가 재석 투표권자보다 많은 것을 전 선관위가 인지했을 때 재투표해야 했으며, 특히 1차 총무투표에 이어 실시된 2차 투표 사이에 일어난 스마트보트 리셋팅은 전 선거관위의 치명적인 과오”라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총무선거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있어서의 (전) 선관위의 고의성은 의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발언권을 주는데 늑장부린 것은 인정된다”며 “무엇보다 사표처리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제기한 대의원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않고 종결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대한 대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입후보자들을 만났고, 다 승복했다’고 말했지만, 확인결과 승복에 대해 합의한 일은 없었다”며 이에 고발인들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총무선거무효 주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