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법무법인 서호 계약 체결

제114년차 총회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 김양홍 장로(이수교회·사진 왼쪽)가 위촉돼 지난 7월 6일 총회본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한기채 총회장과 고영만 부총회장은 이날 변호사 김양홍 장로를 만나 법률자문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김양홍 변호사는 총회 법률자문으로 총회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게된다.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된다.

김양홍 장로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군법무관 10기)을 수료했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검찰부장, 제3사단 법무참모,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담당,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 겸 재판연구부장을 지냈다. 2006년 법무법인 서호를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김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로도 등록되어 있다.

김 장로는「민법판례」「사회복지법령집」「법무법인 서호의 국가유공자 클리닉」「변호사 김양홍의 행복한 동행」1,2,3권 등의 책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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