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의회부서 소위 연석회의
각부 보고 등 총회 후속조치

▲제114년차 총회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중앙교회(한기채 목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제114년차 예산을 100억 8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제114년차 총회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중앙교회(한기채 목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제114년차 예산을 100억 8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114년차 총회에서 이관된 후속조치를 처리하는 회의로 총회실행위원회와 의회부서 소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됐다.

총 184명 중 142명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이날 회의는 총회서기 이승갑 목사가 보고한 제114년차 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은 후 현안을 다뤘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획예결산위원장 남창우 목사가 보고한 제114년차 총회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와 기획예결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실행위원 중에는 총회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산안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줄어든 교회 예산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예결위가 지출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삭감해 예산을 세웠다는 점을 받아들여 오랜 토론 끝에 그대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14년차 총회 예산 총액은 100억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총회 예산안이 1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2019년도 결산 기준(교회 수 2875개, 세례교인 수 29만2950명)으로 1인당 경상비는 120만7519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8506원 늘어났다.

표면적으로는 총예산이 지난해 비해 3억81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미지급한 교역자 연금을 비롯해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기획예결산위원장 남창우 목사가 총회실행위원들에게 제114년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회 운영비 부분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7700만원 가량이 삭감됐다. 또한 지난해 4단계였던 1인 기준 총회비 부과기준으로 6단계로 세분화해, 교세별로 지난해보다 0.02~0.04% 총회비 납부 비율을 줄였다. 세례교인이 20명 미만인 1223개 교회는 총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실행위원들은 이날 예산 편성은 그대로 받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교회 예산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총회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산안 자체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반영이 안 되어 현실적으로 줄어든 교회 예산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지난회기 예결위원회가 최대한 동결하거나 삭감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각부 결의안은 부서별로 보고받은 후 사업은 받되, 예산은 예결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제114년차 총회에서 다루지 못해 처리문제에 혼선을 빚었던 제114년차에 상정된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은 제115년차 교단총회에서 총회임원선거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제부장 김원천 목사는 “제114년차에 상정되었으나 다루지 못한 68건의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은 역대 총회에서 3번 있었던 관례를 따라서 제115년차 총회에 상정해 임원선거 전에 처리하려 한다”면서 “제115년차에 접수된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 처리는 원래 회순대로 마지막 날 다뤄 두 사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법제부 소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보고했고, 실행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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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토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교단 지도자를 뽑을 때 입후보자 등록서류에 교회 기본재산을 유지재단 등록해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 등록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질의에 대해 한기채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에 정식 공문을 보내면 관련 부서에 이첩해 처리하겠다”로 답했다.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사건 진행 보고요청에는 선교국장이 “현재 보석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일부 교회에서 총회비 미납시 지방회 전체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제청원권이 유보되는데 일부러 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총회에서 납부토록 해야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총회실행위원 임기를 총회임원들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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