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명도 집행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6월 2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관들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명도 집행을 했고 용역 600여 명이 교인들을 향해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속한 장위10구역은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서울시 감정금액인 82억 여 원 보다 7배 많은 570억원 가량을 요구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개발조합이 교회 건물 보상비를 44억으로 평가하고 우리 교회에서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 270억에 팔아 약 220억의 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서울북부지법에 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기각 결정이 난 당일 즉각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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