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
한교총 등 교계 단체 ‘반대’ 입장 천명

▲ 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계속 천명하고 있다. 사진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교계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공식 발의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등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이뤄지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을 명시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과 장애, 나이,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돼 있다.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구분이 차별금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동성애자를 비롯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이 포함된다. 교계 내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등 반 성경적인 행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교계는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류정호 김태영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지난 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평등 원칙은 현재 시행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기존의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교회가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교총은 지난 6월 2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변호사 단체와 법조인, 교계 지도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단,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등은 지난 6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발족식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정족수 10명을 가까스로 채우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역구 유권자, 특히 교계 인사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 법 제정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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