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소송 대처 등 논의

총회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증도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 대처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김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의 건은 교단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법률자문계약 연장과 김모 씨 소송비용액 지급 요청은 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게 위임했다.

김모 씨는 총회재판위원회에서 파직 및 출교 판결을 받았으나 총회재판위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총회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총회임원회는 또 제114년차 총회 회의록을 검토했으며 실행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