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는 ‘타당하지 않다’·5월총회는 ‘타당’
안수집사 여성 개방·비전담 목사 안수도

이번 주부터 103년차 총회 주요 이슈를 점검합니다.
헌법개정안, 교회협 재가입,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총회본부 재건축, 지방회 상정 이슈 등을 3주에 걸처 조망합니다.

 

총회 법제부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103년차 교단 총회에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둘째날 임원선거 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헌법개정안에는 총회 5월 개최, 총회 임원 제비뽑기, 총회 대의원 선출 방식 변경, 여성 안수집사 허용,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연령 조정, 전도사와 목사 자격 일부 개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교단 총회 5월 개최
올 해는 지난해 총회의 한시적 결의로 5월에 총회가 열린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6월 총회 개최(69조 2항)로 되어 있으며 서울서지방과 미주선교총회에서 ‘5월 개최’(개정안 41쪽)를 상정했고 헌법연구위는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다만 함께 개정되어야 할 총회 회계연도 조정(76조 15항)은 현행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추후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회 임원 제비뽑기
총회 임원과 총무 제비뽑기 개정안은 세 곳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형태로 상정됐다. 40조 본 교회의 지도원리, 70조 2항 가의 임원선거, 80조 1항 나 총무선거 등이다. 헌법연구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 상정했다.
서울중앙, 인천서 등 8개 지방에서 상정한 제비뽑기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과열선거로 인한 교단단합 저해 등을 이유로 대의제를 규정한 본 교회의 지도원리에 단서조항으로 ‘단 총회임원 선거는 제비뽑기로 한다’(8쪽)고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관련조항으로 총회 임원(42~44쪽)과 총무선거 규정(56~57쪽)에 ‘제비뽑기’를 포함해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특히 올해 상정안에는 대의제를 규정한 지도원리까지 일부 개정하며 다른 어느 해보다 논리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헌법연구위는 제비뽑기가 선거풍토 개선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교단이 예장합동에 그치고 있고 예장합동 또한 폐지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 교단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 대의원 선출 방식 변경
총회 대의원 선출 방식(63조 9항)은 현행 ‘지방회 회원 중 안수 10년차 이상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을 선출하여…’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총회 결의로 ‘선거권은 지방회 회원 모두가 갖되 피선거권은 10년차 담임목사와 시무장로가 갖는 것’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헌법개정을 통해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15개 지방(35~40쪽)에서 상정했으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상정됐다. 하나는 ‘모든 지방회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올해 한시적으로 결의된 것과 같이 ‘모든 지방회 회원이 선거권을 갖되 피선거권은 10년차 담임목사와 시무장로가 갖는 것’이다.

헌법연구위는 ‘모든 지방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상정된 안을 결정했다. 이 안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서울북, 충청, 대전중앙, 충남, 울산지방에서 상정했으며 헌법연구위는 현행 조항에 있는 단서조항(타교단 전입목사는 본 교회 시무절차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안수연한을 계산한다)이 빠진 내용을 포함된 울산지방 안을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헌법연구위 연구안이 ‘지방회 회원 모두에게 제한 없이 총회 대의원 자격을 준다’는 명분론을 충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총회의 한시적 결의를 통해 올해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회 회원들의 요구가 선거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내용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안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총회 일각에서는 옛날처럼 10년차 이상 대의원들에게만 선거권·피선거권을 주는 제도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대의원이 선거권을 갖되 피선거권을 10년차 이상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하는’ 올해 방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천중앙, 경기중앙, 충북, 광주, 전남서, 경북서, 부산서 중에서 선택하여 이를 ‘타당하다’로 변경, 결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언어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천중앙’이나 ‘전남서’ 안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안수집사 허용 등 직분 관련
현행 헌법(39조 1항 가)의 안수집사는 ‘남자’로만 한정했는데 이를 ‘자’로 고쳐 여성에게도 안수집사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이 상정(대전중앙, 9쪽)됐고 헌법연구위는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모든 직분에 여성에게 개방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각 교회 차원에서 이들 직분 임명의 기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권사를 45세(40조 1항 가)에서 40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인천동, 전남동)과 장로를 35세(41조 1항 가)에서 40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전남동) 등 연령조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 상정됐다.

장로선택 절차(41조 3항 다)에 ‘안수 받지 않은 타교단 장로 취임시 안수례 실시’를 첨가하는 내용(인천서, 11쪽)은 침례교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 헌법연구위는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원로목사, 원로장로 시무연한 조정
원로장로의 시무연한(41조 7항)을 현행 20년에서 17년(강원서, 충남) 또는 15년(대전중앙)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헌법연구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했다.

반면 원로목사의 시무연한(43조 5항 차)를 현행 ‘본 교회 30년, 지교회 7년’을 ‘본 교회 25년, 해 지교회 10년’으로 개정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연구, 대비를 이뤘다. 10여개 지방회에서 상정한 이 개정안은 일부 지방회에서 ‘65세 자원 정년한 자’와 ‘지교회 개척 후 25년’ 등을 첨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로 연구됐다.

법제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 원로 장로와의 형평성, 교회의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도사, 목사 자격 일부 조정
전도사 관련 조항(42조)은 자구 정리의 형태로 상정(13~16쪽)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 교단 신학대학교와 신학교 출신자는 교단 전도사를 불허’하고 타 교파 신학대학 출신자는 석사과정을 공부한 이후 전도사로 시취될 수 있되 서울신대 신대원에서 교단헌법, 성결교회 역사, 성결교회 신학을 이수해야 전도사가 되도록 하는 서울서지방에서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헌법연구위는 ‘타당하다’고 연구, 상정했다.

목사 자격 관련 조항(42조)도 서울서지방에서 상정된 개정안(16~21쪽)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연구되었으며 음악목사 조항만 인천서지방 개정안(22쪽)을 ‘타당하다‘로 받아들여졌다.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개정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사 안수 경력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전도사 시무를 ‘전담전도사 4년, 단독목회 2년, 특수 전도기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담 2년, 비전담 3년, 특수전도기관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장로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총회가 서울신대나 동등 신학대학원에 위탁해 대학원 수준 과정을 수료한 경우는 전담 3년이나 단독목회 2년을 할 경우 안수토록(43조 2항 가의 3) 규정했다.

서울서지방회 안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와 소정의 교역자 과정’을 이수할 경우 서울신대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대학원이나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교육목사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43조 2항 나)하고 있으며 인천서지방회에서 올린 음악목사는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서울서지방회 상정안은 43조 2항 다의 ‘(음악목사의) 자격’과 관련된 것임에 반해 인천서지방회 상정안은 43조 5항 사의 ‘칭호와 임무’에 관한 것으로 통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서울서지방회가 상정한 음악목사 관련사항을 통과한 후 추후 일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위임목사 삭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헌법연구위는 연구, 상정했다.

지교회, 총회 재산관리 사항
지교회 재산관리 지침을 목표로 경기동, 전남서지방 등에서 사무총회 관련 조항 일부를 신설한 46조 3항 회무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연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총회시 교회재산 조성과정, 관리사항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 내용이 포함된 총회 회의록은 지방회 제출확인을 거쳐야 대외관계 효력을 가지며, △회의록은 10년 이상 보존할 것 등이 담겨있다. 총회 재산관리와 관련한 유지재단 요청으로 상정한 77조와 78조 개정안 (50, 51~2쪽)도 ‘타당하다’고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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