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년차 총회 후속 조치 시작

▲ 제114년차 총회 법제부(부장 김원천 목사) 소위원회가 교단 총회 후 일주일 만인 6월 4일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총회 후속조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 처리를 주요하게 논의했다.

총회 법제부(부장 김원천 목사) 소위원회는 지난 6일 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4년차 총회에서 처리한 법 관련 사항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날 법제부는 제114년차 총회에서 시간이 부족해 다루지 못한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은 법제부에서 통상회의에 상정한 후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데, 올해는 유례없는 1일 총회로 진행되면서 이 건이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다소 혼란이 빚어졌다.

제114년차 총회 통상회의에서 여러가지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법제부 소위원회로 넘겨 처리하자”는 동의가 통과되어 법제부 소위에서 다룬 뒤 총회 실행원회에 보고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법 문제는 소위원회에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1년 더 연구해서 차기 총회에서 다루자’는 의견이 통과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식적으로 정리된 총회 회의록을 확인해 다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제114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추후 검토해 헌법연구위원회로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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