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교회 목사 ‘근신 3개월’, 인천 C교회 장로 ‘정직 1년’

담임목사의 당회록 위조 및 당회서기 도장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일 목사)가 ‘근신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총재위 제113-03호 서울북지방 A교회 B목사의 상소의 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위는 이날 판결에서 “상소인과 피상소인 양측의 모든 주장을 종합할 때 상소인 담임목사 B씨는 장로 임직 과정에서 당회록을 철저히 처리하지 못한 행정적 미숙을 인정하였고 당회록 위조와 당회서기 도장 부정 사용, 불법 사무총회 개회, 불법 임직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목회 행정상의 실수를 인정하므로 그 죄과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근신 3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상소인 B목사는 변론에서 당회록 날짜가 실제 개회 날짜와 다른 점, 당회서기의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 등에 대해 “불법적 의도나 이를 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행정적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지방 재판위원회는 상소인 B목사에 대해 근신 1년 6개월 및 설교권, 행정권, 회원권 정지 판결(1심)을 내렸으나 B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위에 상소했었다. 

이날 재판위는 또 총재위 제113-02호 인천서지방 C교회 C씨 외 6인의 상소의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시무장로 D씨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하고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 전부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위는 피고 D씨의 예배 및 담임목사 목회사역 방해 등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으며 담임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여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위는 피고 D씨가 시무장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담임목사를 부정하여 교회 내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며 담임목사를 축출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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