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전자투표 도입 청원 접수돼

 총회 임원선거를 전자투표로 시행하자는 청원안이 이번 총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제109년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기기 오작동으로 결국 종이투표를 다시 시행한 바 있다.

5년 만에 전자투표 시행 청원이 등장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 빠르고 정확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개표과정이 없어 접촉을 줄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가 더 주목받고 있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등 상당수 교단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자투표를 도입중이다.

예장통합은 2010년 때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 전자투표를 적용 중이다. 예장합동은 2017년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적용했으며 예장고신은 2017년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후 지난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해 회무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봤다.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청원은 경남지방의 헌법 제70조 2항 개정 청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청원 안건으로 접수됐다. 경남지방은 헌법 제70조(임원) 2항 선출방법 중 ‘등록된 후보를 무기명 투표’를 ‘등록된 후보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개정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 이유는 ‘총회 선거 과정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술을 접목해 전자투표 제도 실시를 건의한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도 운영규정 제5조(선거관리) 마항 선거(투표)에 ‘투표방식은 위원회의 결의로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개정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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