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탈퇴 등 관심…총회비 부과방식 변경 또 청원
교단 교리문답집 발간…전자투표 도입 건의

제114년차 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310건으로 집계됐다.(5월 18일 현재)

서무부 접수 안건 중 법 관련 개정 청원은 헌법 및 시행세칙 수·개정안이 43개이고, 특별법 및 제반규정 수·개정안은 9건, 건의 및 청원은 11건이다. 또 교단가입 및 타교파 청빙 11건, 목사안수 청원 116건, 특수전도기관 청원 6건이 상정된다. 나머지는 포상 청원 114건이다.  

건의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총회임원회가 상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의 건이다. 앞서 총회임원회는 지난해 8월 임원회에서 한기총 탈퇴의 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한 바 있다.

우리교단은 한 동안 한기총 회원교단으로 연합활동의 구심 역할을 한 바 있으나 한국교회총연합 설립 이후 한교총 회원교단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아직 한기총 회원교단으로 오해하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총회에 한기총 탈퇴의 건을 상정했다.

임원회는 교리문답집 발간 청원도 건의안으로 상정했다. 임원회는 지난 2월 회의에서 114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자 성결교회 신앙고백서 편집위원회 구성과 성결교회 교리문답집 발간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 및 1년간 연구와 집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 총회에도 총회비 산정 방식을 개정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서울서지방회는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5장 수입 제13조(총회비 산출)의 총회비 산출 근거인 세례교인을 ‘경상비’로 개정하는 제규정 개정을 청원했다. 

전남동지방회는 총회비 부과방식 변경 건의안을 상정했다. 현재 총회비 산정 방식과 기준이 전국의 모든 교회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대도시와 중소도시,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등 교회 상황에 맞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총회이슈로 부상한 총회본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서울강남지방회가 ‘총회본부 재건축 찬성’을, 인천중앙지방회가 ‘총회본부 재건축 연구 1년 연장 청원’을 건의했다.

재건축 사안에 대해 서울강남지방회는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인천중앙지방회는 재건축 추진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여 대조적이다. 그러나 2월 정기지방회 당시에는 중간보고서만 나왔지만 현재 재건축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재건축에 대한 유보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재건축을 통해 연 40~50억 원의 임대수익을 낼 수 있고 공실 위험도 매우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중앙지방회 관계자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해 입장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총회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청원도 눈길을 끈다. 이 청원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청원과 경남지방회의 건의안으로 접수됐다.

이미 예장통합, 예장고신 등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신속, 정확하게 총회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대의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교단 안에서도 전자투표 도입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헌법 및 시행세칙 수·개정 청원 중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헌법 제75조 제1항 파호에 북한선교위원회를 항존부서로 신설하자는 청원이다. 서울서, 서울제일, 부흥, 경기서, 전남지방회 등에서 상정했다.

이 청원은 북선위를 항존부서로 격상하여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개 교회 통일목회 패러다임 전환, 통일 인재양성, 통일자원 인프라 확대를 견인하자는 취지다.

헌법 제76조 10항 마호의 서울신대 신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단독목회 2년의 경력을 가져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개정 청원도 서울서, 서울강서, 인천서, 광주동, 전북중앙지방회 등 여러 곳에서 상정해 주목된다.

헌법개정안은 법제부를 거쳐 헌법연구위원회가 타당성을 1년 연구한 뒤 다시 법제부와 논의하여 내년 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특수전도기관 승인 청원으로는 위대한맘인천가정지원센터, KHN코리아네이버스, 서울현대요양병원, 성북웰니스요양병원, 휴요양재활병원, 국방부 산하 14개 군인교회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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