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한기총 비대위 가처분 인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은 지난 2월 엄기호 전 한기총 대표회장 등으로 구성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것이다. 한기총 비대위는 “한기총 규정에는 정기총회가 열리기 14일 전 총회 대의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난 1월 30일 한기총 정기총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연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와 이에 따른 일부 총대들의 의사표시 기회 박탈의 하자 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대행자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며 법원이 선정하는 자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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