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년차 총회 예산안 편성
총회미수금 늘어 경상비 상승
부과 기준 6단계로 세분화해

제114년차 총회 예산안 총액이 100억8,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총회 예산안이 1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정덕균 목사)는 지난 5월 18일 총회본부에서 모여 제114년차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결위원들은 수입 예산을 최대한 줄여 개교회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전년도 미수총회비가 8억7,800만 원이 넘어 예산 총액이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2019년도 결산 기준(교회 수 2,875개, 세례교인 수 29만2,950명)으로 제114년차 예산을 100억800만 원으로 세웠다. 1인당 경상비는 지난해보다 3만8,506원 늘어났다.

총예산이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비해 3억8,1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미지급 연금 3억6,000만 원을 비롯해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경상비가 증액됨에 따라 경상비의 1.2%를 지급해야 하는 교역자 연금 지원금이 7,800만 원 늘어났고, 경상비의 0.3%인 서울신대 지원금도 1,900만 원 늘어나 전체 예산 총액이 증가한 것이다.

총회 운영비 부분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1억5,000만 원 가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예결위는 총회 대부분의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 총회 회의비와 회의비, 여비 등 총회운영비와 비품비 등 본부운영비를 대폭 삭감하고 각종 행사 보조비와 지원금도 모두 감액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한 개 교회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단계였던 1인 기준 총회비 부과기준으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교세별로 지난해보다 0.02~0.04% 총회비 납부 비율을 줄였다.

이에 따라 1인 기준 총회비는 500명 이상의 115개 교회는 2.65%(3만1,999원), 300명 이상~500명 미만의 83개 교회는 2.63%(3만1,758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20개 교회는 2.40%(2만8,980원), 50명 이상~100명 미만의 406개 교회는 2.00%(2만4,150원), 20명 이상~50명 미만의 728개 교회는 1.40%(1만6,905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례교인이 20명 미만인 1,223개 교회는 총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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