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 10년 이상 기관 목사, 피선거권 받을까?
‘타당하다’ 2건 모두 회원 ‘점명’을 ‘점검’으로
대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통상회의로 회부’

5월 27~28일 신길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제114년차 총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헌법개정안 통과 여부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해 정기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22건을 연구해 이 중 2개 개정안만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법제부(부장 김복철 목사) 소위원들도 헌연위와 연석회의에서 ‘타당하다’고 연구한 2건을 비롯해 ‘통상회의로 회부’하는 안건 등 총 3건만 총회에 최종 상정하기로 했다.

총회 (예비)대의원들에게는 교단 총회 개회 전에 헌법개정안 내용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5월 15일 ‘타당하다’와 ‘통상회의로 회부하기로 하다’, ‘타당하지 않다’로 구별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헌법연구위와 법제부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제114년차 총회에 상정되는 헌법개정안 2건은 모두 ‘회원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청주지방회와 강원동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 제55조와 제68조 1항에 ‘회원점명’을 ‘회원점검’으로 개정하는 안이다. 이미 제113년차 총회에서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 중 ‘회원점명’이 ‘회원점검’으로 먼저 개정되었으나 헌법은 아직 ‘회원 점명’으로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회의에 회부’하는 개정안은 안수 10년차 이상 기관 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서울서지방회와 경기동지방회에서 상정한 제63조(지방회 회무) 9항 피선거권 자격을 ‘안수 10년 이상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서 ‘총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담임(대표) 목사와 안수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비록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제114년차 총회 통상회의에서 다뤄지는 만큼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나머지 개정안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천, 군산, 전남동지방회는 제43조(목사) 2항 자격 중 ‘장로 5년 이상 시무하고 서울신대 대학원 등 졸업 후 단독목회경력 1년 이상된 자’를 ‘비수도권 지역(강원, 충청, 호남, 영남) 소재 지교회 전담전도사 시무 3년 이상된 자’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서, 대전동, 대전서지방회에서 상정한 목사의 자격 중 기존의 ‘전담전도사 4년’이란 기준을 ‘서울경기인천지역 지교회 전담전도사이면 4년, 그 외 지역 전담전도사이면 3년’으로 시무 지역별로 차등을 주는 개정하는 안도 ‘타당하지 않다’로 총회에 보고된다.

또 헌법연구위는 대전동, 대전서, 군산, 전남동지방회에서 상정한 제75조(부서) 2항 중 항존위원 공천방식 개정 청원 등 3건도 헌법 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제54조(준회원 및 발언권회원) 중 서울서지방회가 상정한 ‘지방회 정,부회장을 역임한 목사, 장로’를 신설하는 안과 충남지방회가 상정한 ‘지방회 소속 원로목사, 원로장로와 지방회장 지낸 은퇴목사, 지방회부회장 지낸 은퇴장로’로 개정하는 안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했다.

총회 대의원 산정방식 변경안도 올해 총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지방회는 제67조(회원) 중 ‘대의원 목사와 장로 정원은 세례교인 800명 당 각각 1인으로 한다’를 ‘지방회 총회비를 산정하여 산출한 명수로 한다’ 등으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모든 대의원들에게 공평한 공천기회를 부여하도록 인천서, 부천, 대전동, 대전서, 군산, 전남동지방회에서 상정한 제75조(부서) 2항 중 ‘모든 항존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공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타당하지 않다’로 총회에 보고된다.

내용의 문제를 떠나 관련 헌법이 잘못 표기되거나, 개정안 문구가 없는 경우, 오탈자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로 분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천지방회에서 상정한 제43조(목사) 2항 자격 중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하자’는 개정안과 경인지방회가 청원한 제74조 5항 신설의 건, 제80조 7항 신설의 건은 개정안 문구 없이 접수되었고, 강원동지방회의 ‘제68조(대의원권 효력) 1항 개정안은 해당 조항과 원문이 달라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났다.

인천서, 부천, 대전동, 대전서, 군산지방회가 상정한 시행세칙 제8조(교역자 청빙) 중 ‘교역자의 다른 직업(이중직) 겸직’ 등 신설안도 ‘타당하지 않다’로, 경인지방회가 청원한 시행세칙 제10조 중 교역자공제회 가입기간을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줄이는 안도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로 판단했다.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은 제114년차 총회 첫째 날 법제부를 통해 통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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