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저작권 보호 명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 오창우 목사)가 ‘온라인 저작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찬송가공회 홈페이지에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하여 (유튜브, SNS 등) 영상 제작을 할 경우 곡당 3만 원(1회)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Q&A 안내에는 “21세기 새찬송가 가사나 악보를 PPT나 자막기 등을 통해 예배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빔 프로젝터나 찬송가 자막기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화면에 띄우거나 낱장으로 복사해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어서 선교 목적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최근 열린 찬송가공회 제38차 정기이사회에서도 ‘온라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찬송가공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찬송가 590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찬송가공회가 찬송가의 저작권 소유단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2011년에 나온 바 있어 이 같은 찬송가공회의 온라인 저작권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찬송가 작곡작사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찬송가공회가 관리해달라고 위탁한 경우는 있지만 찬송가 저작권 전부를 공회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찬송가공회는 오랜 시간을 거쳐 창작자들을 설득해 대부분의 곡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도를 받았다. 끝까지 동의를 얻지 못한 2곡은 지난 2018년 21세기 새찬송가에서 교체해버렸다. 

한국찬송가공회 실무자는 “아직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은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면서 “찬송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공교회의 예배나 온라인 영상예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