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비자금 조성 의혹 등
서울시도 재산세·취득세 감면 적정성 조사도

국세청이 지난 4월 28일 신천지 본부와 전국 지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신천지 교회에 2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신천지의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단법인이 아닌 기관이 전국의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천지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인데, 이는 탈세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천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은 신천지가 성전 건축을 명분으로 20년 가까이 건축 헌금을 걷어왔지만, 실제 건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불거져왔다.

또 신도들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자산을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의혹 제기와 청와대 국민청원이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기자회견 등에서 신천지가 신도들을 교묘하게 속여 헌금을 걷는 등 사실상 착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인은 “2016년 기준 신천지 12개 지파의 총 수입이 25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탈세’와 ‘차명계좌 조성’, ‘명의 도용’ 등 불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단 종교로 이득을 본 신천지의 자산 전체를 압수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사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도 이미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감면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 교회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신천지가 최근 5년 동안 감면받은 취득세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등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천지의 재산은 5,531억 원에 달한다. 또한 헌금 등 신천지의 연간 현금 흐름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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