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천지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
‘반사회적·비정상적 종교행위’ 언급은 없어

청와대가 지난 4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2월 22일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게시물과 같은 달 25일 올라온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신천지 강제해산’은 144만 9,521명과 ‘교주 구속수사’는 25만 7,68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답변에 나선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에서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신천지 측의 신도명단 제출 지연과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며 신천지와 신도 등을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석 비서관의 이번 국민청원 답변에는 2건의 청원 글이 포함하고 있는 ‘신천지의 반사회적이고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지적이나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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