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직접 찾아와 4월 내 철거 언급
전피연, 신천지본부교회 ‘영구 폐쇄’ 요청도

▲ 신천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논란을 빚어온 본부교회(과천교회)에 대해 4월 내 자진 철거를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본부교회(과천교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로 폐쇄된 상태다.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 본부교회(과천교회) 건물 ‘자진 철거’ 의사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건물은 신천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며 수차례 위법 논란을 빚어온 건물이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4월 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천지가 어제(4월 1일) 과천시청을 직접 찾아와 4월 안에 본부교회(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 9, 10층)를 자진 철거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난 3월 20일과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두 차례, 신천지본부교회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시정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특별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이행강제금 7억 5백여 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신천지에 전달했고, 공문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신천지 관계자가 자진철거 의사를 전했다.

신천지 요한지파 소속인 본부교회는 신천지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회장이다. 신천지는 과천을 3대 성지(경기 과천, 경북 청도, 대전 계룡산 국사봉)로 분류하며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때문에 과천교회를 본부교회라 부른다.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만약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경우 7억 5백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 조치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이행강제금 조치는 시가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의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 전피연은 4월 2일 과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천지본부교회(과천교회)의 영구 폐쇄를 요구했다. 사진은 진정서 제출 전 기자회견 모습.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4월 2일 과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문화·체육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서 불법 종교행위를 하는 신천지본부교회를 영구적으로 폐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피연은 “지난해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전점검’을 진행했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밖에 없었다”며 “신천지의 이단성과 불법 용도변경이라는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해당 건물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미 무기한 폐쇄된 상황”이라며 “만약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에 이곳에서 종교집회를 연다고 해도 시가 강제로 폐쇄를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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