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는 공익 해치는 반사회적 단체” 비판
전피연, 신천지 교주 이만희·교육장 대검에 형사고발

서울시가 지난 3월 26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또 신천지의 위법성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한국교회를 비롯한 일반사회 전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천지, 공익 해치는 단체
서울시가 밝힌 신천지 법인 취소 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천지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며 은폐했고 이런 행동은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서울시청이나 언론사,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모아 포교하는 등 모략전도와 위장포교라는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벌여왔다”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해당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했다. 당시 허가한 법인의 명칭은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였다. 이후 신천지는 법인명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했고, 법인 대표도 이만희 교주로 바꿨다. 서울시는 신천지와 해당 법인의 대표가 이만희로 모두 같고, 정관에 규정된 사업 목적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서울시 산하 종교단체로 인정받았던 법적 지위를 모두 잃고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 모두 중단된다. 종교단체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도 모두 면제받는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지난 3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금 혜택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3월 27일 신천지를 학원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 당일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신천지, 허가받지 않은 ‘학원’ 운영해
신천지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지난 3월 27일 대검찰청에 이만희와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센터장), 강사, 지교회 담임강사, 위장교회의 목사를 사칭한 담임자들에 대한 학원법 위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교육장 관계자들은 신천지 센터에서 7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수차례 시험도 치르는 등 사실상 교육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정체를 숨긴 채 불법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306곳의 교육센터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면서 예비 신도를 교육하는 곳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따르면 충분히 학원법에 저촉되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피연은 ‘신천지에 속아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신천지를 고소·고발하고 있다. 3월 들어서만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영리목적 유인’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날 학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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