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등 교회 세무업무 협력

우리교단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하 법학회)는 지난 3월 25일 총회본부 2층 총회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회 정관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업무에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우리교단은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작성 및 배포, 교육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과 세무 대행, 회계 프로그램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회는 2013년 창립 후 종교인 과세 시행 전 논의 단계에서부터 ‘종교인 과세 공동 TF팀에 참여하며 과세 당국에 한국교회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날 류정호 총회장은 “법 전문인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회와 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헌제 학회장은 “부족하지만 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학회는 ‘종교인 과세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교회들의 세무 업무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서로몬’ 채널을 찾아 들어가거나 우리교단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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