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단서 특정 후보·정당 지지 위법
출마공지·교회 방문 소개는 합법


4.15 총선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어느 때보다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며 공직선거법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는 만큼 개 교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도가 출마했을 경우
성도의 동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출마한 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과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사회활동을 알리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동은 금지된다.
또한 미리 정해진 순서가 아닌데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 교인에게 기도나 간증 등을 시키는 행위도 안된다. 후보자에게 무료 혹은 적은 보수로 법률상담, 세무상담 등을 의뢰하는 것도 위법이다.

성도가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성도가 아닌 후보가 인사차 지역구 내의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평소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출석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방문자가 이번 선거의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회에서 가장 쉽게 범하는 선거법 위반사례 중 하나라 주의가 요청된다.

특정 후보·당 지지유도 금지
목회자나 직분자가 예배나 모임 중에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 정도의 발언이나 기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도 안 된다. 교인들로 하여금 어느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동 행위도 위법이다. 예를 들어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독당이라고 한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은 허용되지만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의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단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는 정치적 여론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이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관점으로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도가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며 내는 헌금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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