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거리유지 등 위반 지적…교회, 법적대응 시사

▲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3월 22일 열린 주일예배 현장에서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주일예배를 드린 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공문을 통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장로교회(전광훈 목사 시무)에 4월 5일 주일까지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고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22일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모여 밀집 집회를 했는데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일부 신도는 마스크를 쓰라는 공무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했다”며 행정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랑제일교회가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자 모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서울시는 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예배 진행 의사를 밝힌 교회에 공무원 및 경찰 등 총 5,224명을 동원해 7대 방역수칙(발열체크, 교회방역, 성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이중 103개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는데, 현장 예배를 진행한 282개 교회에서 총 3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383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됐으나 사랑제일교회만 예방수칙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 박중섭 부목사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방역작업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고 발열체크도 하는데도 조치를 내린 것은 전광훈 목사를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랑제일교회라는 이름을 지목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도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깝게 앉아 근무하는 모습이나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식당에 비좁게 둘러앉아 밥 먹는 모습이 포착되어 ‘공무원은 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느냐’는 교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교회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정부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왔는데도 이런 노력은 차치하고 비협조하는 일부 교회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지난 3월 21일 산하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번 주일예배에 지도 및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진입하려 하는데 이것은 종교탄압이고 신성 모독”이라며 “이들이 교회에 오면 지도·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예장합동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물리적인 힘 보다는 협력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집회(예배)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