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헌법유권해석 내놔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3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회직원의 교단 총무 입후보시 사임해야 한다”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강동지방회장은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11조 1, 2항 등을 근거로 총회본부 및 총회산하기관(유지재단, 교역자공제회) 직원이 교단 총무 입후보자로 등록할 시에 사임을 해야 하나?”를 질의했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앞서 이 안건을 두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세 번째 회의에서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11조에 의거해 사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또 헌법연구위원들은 서울동지방회장이 질의한 “항존부서 운영규정 제7장 18조에 따라 지방회 국내선교위원회 임기를 꼭 3년으로 해야하나, 지방회 사정에 따라 지방회기(1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인가”에 대해서도 오래 논의한 끝에 결론을 냈다. 유권해석은 “국내선교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를 참조하라”이다.

이 규정은 ‘지방회 국내선교위원은 국내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항존위원 3년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남동지방회장이 질의한 “헌법 제43조 4항 바호에 선교목사는 본 교회가 파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 교회는 헌법 제1조의 본 교회와 같은 개념인가”에는 “헌법 제1조의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말한다”고 답했다.

또 “지교회가 선교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합법인지”를 물었는데, 여기에 “한국인선교사는 헌법 제84조 1항 라호에 따라 해선위에서 파송한다”고 답했다. 지교회에서 선교목사를 파송할 수는 있지만 교단에서 인정받는 선교사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아울러 “본 교회 명칭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총회라고 정의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총회는 동일하지 않다”고 유권해석 했다. 위원들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교단의 명칭이고, 총회는 치리회이며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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