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진)가 경찰의 영장 재신청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제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을 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전 목사에 대해 불법집회 주도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밤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200여 명은 “왜 구속시키냐”며 전 목사의 구속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대규모 범투본 집회를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는 3.1절에도 예정된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 종로구는 지난 2월 22일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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