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지방회장 안병석 목사

전북중앙지방회제68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6일 전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지방회는 총 대의원 70명 중 대의원 52명 참석으로 개회했으며 각종 보고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임원선거에서는 지방회장 안병석 목사(전주명성교회) 등 임원들이 모두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공포되었으며 입후보자가 없었던 부서기와 부회계는 전형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추천해 당선이 공포됐다.

통상회의에서는 총 3건의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헌법 제67조 제1항 ‘회원은 각 지방회와 선교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목사와 장로 각 동수로 하고 그 정원은 세례교인 800명당 각각 1인으로 한다’에서 ‘전 지방회장도 총회대의원으로 파송’하는 안이다. 농어촌지역의 지방회는 적은 수의 대의원만 파송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다.

또 헌법 제76조 10항의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선발 조건 중 ‘단독목회 2년’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교역자로서’를 삽입하는 개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2년 간 단독목회를 하기 어렵고 교수가 되기 위해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이다.

헌법 제54조 2항 지방회 발언권 회원 자격을 현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에 명예목사와 명예장로 중 지방회 정·부회장을 역임한 자를 추가하는 안도 총회에 성정키로 했다.

지방회장/안병석 목사(전주명성), 부회장/김윤배 목사(삼덕) 봉기천 장로(정읍명성), 서기/김정호 목사(인천), 부서기/전성욱 목사(답동), 회계/곽의종 장로(전주), 부회계/양일만 장로(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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