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지방회장 정정회 목사(태성교회) 선출

청주지방회는 지난 2월 4일 청주서문교회에서 제70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에 정정회 목사(태성교회)를 선출했다.

대의원 148명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청주지방회는 이날 각종 보고와 임원선거, 각부위원 선정, 청원서 및 건의안 접수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임원선거에서는 지방회장 정정회 목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의 무투표 당선이 공포됐다. 회계와 부회계는 유임됐다.  

오후 회무에서는 지방회 장로대의원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헌법 제52조, 장로대의원 파송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목사대의원에 비해 장로대의원의 수가 적어서 부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대의원 파송 기준이 되는 세례교인 수의 구간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세례인 5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500명당 1명씩 증원해 파송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작은교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회 국내선교위원회 운영규정도 개정했다. 우선 작은교회 생활비 지원대상의 기준을 ‘경상비 20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고쳤다. 지원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재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교회에 대여한 교회육성자금을 효과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청주지방회는 75년사 편찬을 위한 역사편찬위원회를 조직했다. 역사편찬위는 75년사 발간을 위해 5년간 한시적로 활동하며, 순교자를 배출한 시동교회의 순교 역사를 연구하는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 밖에 기타토의에서는 임원교체 시간에 물러나는 직전 지방회장에게 스톨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협동목사 자격 및 청빙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회장/정정회 목사(태성), 부회장/정상철 목사(제자들) 조남재 장로(서문), 서기/윤진호 목사(온빛), 부서기/김민웅 목사(내덕), 회계/김의봉진 장로(신흥), 부회계/송의천 장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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