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모략 전도’ 헌법에 위배” 판결
전피연 측, 이만희 처벌 등 승소 위해 ‘항소’

자신들의 소속과 정체를 숨기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신천지의 대표적인 포교 방법, 이른바 ‘모략 전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 서산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청구한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천지 서산교회는 신천지 탈퇴자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이하 전피연)가 주도한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신천지서산교회와 5명의 포교꾼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피해자들이 겪었던 시간적 손해와 재정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청춘반환소송’으로 불린다.

재판부는 “신천지서산교회가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문화체험이나 성경공부를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며 “특히 피전도자가 의심하면 피전도자로 위장한 신천지 신도들이 관리하며 의심을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포교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의 위장 포교활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첫 판결이다. 따라서 또다른 청춘반환소송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전피연은 “이번 소송은 조직적인 사기 포교를 펼쳐온 신천지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해 온 기획 소송”이라며 “이만희 교주 처벌 등 다른 소송의 승소를 위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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