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헌법·시행세칙 개정안 ‘논의’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가 지난 1월 2일 총회본부에서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헌법연구위원들은 헌법 제55조와 제68조 1항 중 ‘회원 점명’을 ‘점검’으로 개정하는 안 2건에 대해 헌법개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113년차 총회에서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에서 ‘회원점명’이 ‘회원점검’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법도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개정안은 더 연구하기로 했다. 제54조(준회원 및 발언권회원) 중 지방회 정부회장을 역임한 목사, 장로를 발언권 회원으로 신설하는 안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제63조(지방회 회무) 9항 피선거권 자격을 ‘안수 10년 이상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서 ‘총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담임(대표) 목사와 안수 10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확대하는 안과 헌법 시행세칙 제10조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중 가입기간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제43조(목사) 6항 ‘시무정년은 70세로 하되, 교인 15인 이하의 교회는 종신직으로 한다’와 제63조 9항 ‘목사 대의원은 목사안수 20년 이상 담임목사와 당회지방회장 총회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교회 담임목사’로 개정하는 안 등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제75조(부서) 2항 중 ‘모든 항존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공천할 수 없고…’로 변경하는 개정 청원안은 연임금지인지, 같은 부서만 2번 연속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다룰 수 없다’로 분류한 건도 있다. 헌법이 잘못 표기되거나, 개정안 문구가 없는 경우, 오탈자가 있는 개정안이 여기에 속했다. 제43조(목사) 자격 중 ‘서울경기인천지역 전담전도사는 4년, 그 외 지역 전담전도사는 2년’으로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개정안 청원도 현행 헌법 이전의 헌법이 적용되어 ‘다룰 수 없다’로 분류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다시 모여 헌법개정안 타당성 연구를 마무리한 후 제114년차 총회에 앞서 법제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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