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실형 선고
병역거부 대체복무, 이르면 올 10월 시행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신도에게 병역을 거부할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내면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여부는 가정환경과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법원이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은 사실은 소명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를 받기로 했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교정 시설 내 사전 준비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대체역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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