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위 측과 합의문 작성, 교회 발전 협력기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지난 12월 23일 담임목사 반대측인 갱신위원회(일명 마당기도회, 대표 김두종 장로)와 오랜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교회 발전을 위해 합의했다. 이 소식은 소송과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성탄 선물과도 같았다. 

갱신위는 지난 7년 간 사랑의교회 구 성전인 강남예배당에서 기도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오정현 목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 측과 갱신위 측간의 소송과 충돌이 일어나며 사랑의교회 위상과 이미지도 크게 추락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7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화해를 이룬 것은 사랑의교회뿐 아니라 아직 분쟁과 내홍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 되고 있다. 

양측은 23일 예장합동총회 소강석 부총회장의 중재 아래 합의 각서에 서명하고, 양측이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의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합력하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크게 8가지로 각종 소송 취하는 물론 예배당 사용과 교인 권징 해벌, 공개사과 등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담았다.

먼저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과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이에 동의키로 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갱신위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강남예배당) 인도 등의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갱신위가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강남예배당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갱신위가 기타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아울러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권징받은 갱신위 성도들을 해벌하고 해벌 성도는 당회·제직회·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단, 해벌 성도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할 경우 갱신위를 탈퇴하고 적절한 복귀 조치를 통해 복귀토록 했다.

또 갱신위는 소속 성도들 명의로 사랑의교회에서 받은 법원 부과 간접강제금 3억여 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사랑의교회에 반환하고 사랑의교회는 갱신위가 제시한 강남예배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갱신위에 강남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측은 그동안의 부덕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대립과 갈등 관계를 청산하며 특히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크게 섬기도록 협력기로 했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은 양측의 동의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5일 중재자인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결의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와 합의각서 체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온 사랑의교회가 7년간의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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