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예산 A교회 피소 건 논의

충남 예산의 A교회는 1997년 교회 옆 이웃주민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회 땅 일부(30평)를 점유했다. 당시 A교회는 이 일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와서야 인근 건물이 교회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측은 건물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건물 소유주는 해당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신 토지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 정식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주민의 건물이 점유한 30평이 교회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최소액의 임료만 받아 사실상 무상임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로부터 7년 후 이웃주민에게 땅을 내준 A교회는 이 건물 상속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건물 상속인은 A교회 측 땅을 최초 점유한 1997년부터 20년이 지난 2017년까지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A교회는 이웃을 배려했다가 도리어 소송을 당하고 땅까지 빼앗길 억울한 처지가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교회가 전 건물 소유주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임료를 기록해놓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박재규 목사)는 지난 12월 19일 이사회에서 예산 A교회의 소송과 관련해 A교회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송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지재단 관계자는 “농촌 같은 경우 목사님과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땅을 그냥 빌려주는 사례가 많은데 해당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갈 경우, A교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땅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의 금액이든 임료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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