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징계법 등 헌법유권해석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2월 3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3개 지방회에서 청원한 유권해석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헌법연구위는 먼저 징계법 제3장 제13조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에서 ‘이메일 접수도 유효한가?’에 대한 질의에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징계법 제14조 1항의 재판절차 관련 질의에서 ‘고소자가 타지방회로 전출하여 본 지방회에서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재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헌법 제41조(장로)와 관련해 ‘장로직의 자격 연령 35세와 시무 정년 70세 기준은 실제 태어난 날짜와 주민등록상의 날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가’에 대한 질의에 ‘주민등록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또 A교회 L장로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8년 근속이 못되지만 주민등록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8년 근속이 충족되는데 당회에서 원로장로 추대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헌법연구위는 B교회 K장로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70세 정년을 넘겨 해 지방회 장로회장이 될 수 없으나 주민등록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가능한데, K장로가 지방회 장로회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의 날짜 기준이 맞지만 해당 지방회 장로회 회칙으로 해석할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연구위는 이 밖에도 교역자 및 교직자의 직임 자격 연령과 시무정년, 대의원권도 모두 주민등록상의 날짜가 기준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연구위는 또 헌법 제58조 3항(회의) 및 제69조 4항(총회비용) 나호 질의에서 ‘A교회가 지방회비는 납부했지만 총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회 대의원권을 유보하는 것이 합당한가?’란 질의에 ‘지방회 대의원권을 유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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