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개정 촉구대회
류정호 총회장 “순교자의 마음으로 막자” 요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지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교단 류정호 총회장을 비롯한 지지대회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와 ‘성별’을 ‘남녀 성별’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수 있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유다. 또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혐오주의자와 혐오집단이 되어 버린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류정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성애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류 총회장은 “에이즈 환자의 80% 이상이 동성애가 원인이지만 이것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성 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보호하려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총회장은 “대한민국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큰 빚을 진 것과 다름없다”며 “순교자의 마음으로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류 총회장은 성소수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성소수자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와 전도의 대상”이라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권면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도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삶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적지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없고 후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대회에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인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개정하자는 것은 부도덕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차별(비판)금지를 해제하자는 것이지 결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상수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은 지난 달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항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며 교계는 최근까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