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 소송 3건 모두 취하
직무정지가처분, 원안 취하로 무의미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 감독회장에 대한 소송이 모두 취하돼 모든 법적공방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김 모 목사와 이 모 목사는 지난 2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내려졌던 직무정지 가처분도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7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윤보환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임기는 총 4년이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0개월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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