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입법의회서 2년 겸임제 부결
금권선거 방지 위한 ‘제비뽑기’도 무산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담임목회를 겸할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시도했지만 입법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감독회장 추첨제, 이른바 교단장 제비뽑기역시, 입법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감리교는 지난 10월 29~30일 안산 꿈의교회에서 제33회 입법의회를 열고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상정한 헌법·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개혁입법’으로 관심을 모은 감독회장직 임기단축과 선출 방식이 모두 부결처리 됐다.

개회 직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1시간 넘도록 뜨거운 공방을 벌였지만 표결에서 찬성 277표, 반대 181표로 재석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감독회장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추첨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교단장 자리를 놓고 금권 선거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입법으로 ‘감독회장 2년 겸임제와 추첨제’가 상정되었으나 대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장정개정안 상정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현행은 장개위와 현장 발의를 통해서만 입법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입법회의에서  ‘6개 이상 연회를 비롯해 평신도단체와 총회위원회, 본부 행정부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입법의회에서 지교회 분리나 통합 요건은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밖에 관심을 끌었던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신설됐으며, 4년 동안 미뤄온 호남특별연회 승격되었다. ‘교회법 판결이 사회법 판결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한편 입법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연회 감독 취임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선출된 감독들은 모 연회 감독이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취임식을 하지 못했다. 해당 감독은 사퇴했다. 기감은 지난 6월 총회 감독 재보궐 선거를 통해 공석인 연회 감독을 보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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