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화해중재원 제13차 화해사역 세미나
화해중재원과 같은 전문기관 역할 더 커져

교회 재판이 진행돼 최종 판결까지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사회 법정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조정을 해도 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굴복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때문에 교회 분쟁을 해결해 줄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지난 10월 31일 제12차 화해사역 세미나를 열고 교회 재판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정 판사는 분쟁의 발생과 해결절차 등을 설명하고 분쟁 조정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판사는 “법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법을 적용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이익을 충족하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합리적 결론을 위한 화해기관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회의 경우에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회 분쟁은 교인과 목회자, 당회와 직원회 등 사회 조직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판장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며 “화해중재원과 같은 전문 기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주 교수(중앙대)는 교회 갈등과 분쟁 원인을 ‘교리나 신앙생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교권 분쟁’과 ‘교회 부조리나 사유화와 같은 속권 분쟁’으로 구분하고 각 분쟁에 맞는 해석과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 교수는 “속권 분쟁의 경우에는 사회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교권 분쟁은 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교단과 교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각 교단에서 먼저 분쟁을 다루고 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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