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판결에 따른 대안 모색기로

대법원이 지난 10월 17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2012년 8월, 6명의 서초구 주민들은 “모든 시민들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2016년 대법원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양쪽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자 서초구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17일 서초구청의 상소를 기각하고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번 대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여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또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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