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헌법개정 따라 행정양식 수정

앞으로 교회 재산 처분시에는 사무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박재규 목사)는 제113년차 총회 헌법개정에 따라 지난 9월 19일 이사회에서 유지재단 행정양식을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9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 본당과 중요재산 처분시 당회(미조직교회는 직원회) 결의 후 사무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산처분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난 제113년차 총회에서 당회(미조직교회는 직원회) 결의 후 사무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사무총회 결의(재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재산처분 절차를 시행토록 헌법을 개정했다. 재산처분 절차에서 ‘사무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 서명’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이 헌법개정안을 상정한 서울강서지방회는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사무총회 시에 참석해 찬성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46조 2항이 사무총회 소집 조항과 상충된다”며 “재산을 관리하고 지킨다는 법정신을 살리고 현실적으로 결의가 가능하도록 사무총회 전에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사무총회에서 결의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지재단은 지교회 재산관리와 관련한 신청을 받을 때 사무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서명서, 사무총회록 사본 1부(재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 결의, 출석점명부 기재)를 받기로 했다. 또 사무총회록에는 사무총회 정회원 00명 중 서명동의 00명, 재석회원 00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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