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 총회서 논의 예상
기감·합동 건의안 상정될 듯

목사·장로의 은퇴연한 연장안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5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결정하면서 교계에서도 목사와 장로의 은퇴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에 목회자의 은퇴가 늦어질수록 젊은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오는 9월과 10월로 예정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예장합동총회 등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와 입법의회에서 은퇴 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최근 ‘목회자와 장로 은퇴 연령을 2년 늦춘 72세로 연장하자’는 안건을 다뤘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위원회는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입교인 수 100명 미만의 작은교회’로 제한 규정을 두고 정년을 2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정년 연장은 지양하고 작은교회에는 안정적인 사역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다시 채택하면 입법의회에 정식 상정된다.

예장합동은 올해 총회에 목사와 장로 시무 연한을 늘리자는 헌의안이 올라왔다. 시무 연한을 늘려 달라는 헌의안은 수년째 상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6개 노회가 정년 연장 헌의를 올렸지만 본회의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목회자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교회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년을 연장한 교단도 있다. 예장백석총회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으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목사 정년은 75세이다.

“기대수명 증가와 노후 활동을 위한 은퇴 연령 연장”과 “은퇴 연령 연장은 후배 목회자들의 길을 막는 행위”라는 상반된 주장 속에 주요 교단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우리교단은 헌법에 70세 은퇴를 법으로 정해놨지만 최근 조기은퇴가 증가하는 추세다. 목사·장로 모두 후배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 위해 조기은퇴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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