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문자 사건 조사 종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가 지난 제113년차 임원선거와 관련한 괴문자 사건 조사를 종결했다.

선거관리위는 지난 9월 6일 전주태평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괴문자 사건 조사 결과를 서울제일지방과 성락교회에 통보키로 했다.

선거관리위는 제113년차 총회대의원에게 발송된 문자 증거와 전화 조사를 통해 전모씨가 총대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시인했고 선관위 운영규정 제3조 2항 마호(불법, 부정선거 예방 및 선거법 위반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에 선관위는 전모씨의 행위가 징계법 제4조 1항에 해당하고 징계에 부칠 사건이므로 징계법 제14조 1항에 의거해 전모씨를 서울제일지방과 성락교회가 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관리위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총회임원회에 이 같은 괴문자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는 또 오는 11월 28~29일 포항교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선거관리 운영규정, 투개표 진행, 불법선거운동 관리, 선거공보 및 홍보, 입후보자 등록 및 접수 등에 대한 연구안 발제와 토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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