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판결 수용하라” 성명 발표

일본교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일본교회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번 성명서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의 주요 기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가 발표한 성명이다.

외기협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며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기협은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자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기협은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을 향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희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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