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타 교단 목사고시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허성호 목사·사진)는 지난 8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타 교단 전입 교회 및 목사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고시위는 총회 심리부에서 이관된 타 교단 전입자 14명의 면접을 실시하여 12명은 합격했으나 2명은 서류와 행정 절차 미비로 불합격됐다.

고시위는 또 헌법 시행세칙 제8조 4항에 의거해 서울신대 위탁교육은 ‘헌법과 예식’ ‘한국교회사와 성결교회사’ ‘웨슬리신학과 사중복음’ 등 3과목으로 하고 5명은 위탁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타 교파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는 이명증서를 요하며 고시위원회로부터 성결교회사와 헌법에 대한 고시를 거쳐야 하고, 총회 지시에 따라 서울신대에서 1학기 이상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우리교단 신학교 출신 타 교단 전입자는 위탁교육이 면제된다.

고시위는 또 타 교단 전입교역자 목사고시의 건은 오는 10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정책세미나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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