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표준정관 심화세미나
교인자격·항존직 임명과 해임 등 제시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지난 8월 19~20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를 열고, 표준정관의 실제적 제정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7월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적용을 돕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금까지 상위 기관인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했는데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과 해석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해 왔다”며 “자기 교회에 맞는 알맞은 정관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며 사회법에서도 총회 헌법보다 개교회 정관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교인의 자격과 교회재산의 처분, 총회헌법 준행 의무 등의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교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교회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송기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교회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교인총회 특별결의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나 담임목사가 임의로 처분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상법 제374조 ‘회사의 영업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는 법안을 예로 들며 교인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회수리 및 재산관리까지 일일이 교인총회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는 교인의 자격을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하고 ‘출석 6개월 이상’,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교인자격을 부여할 것과 교인자격의 정지와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관마련을 제안했다.

 명 교수는 “2006년 대법원에서 ‘교회분열시 교인 3분의 2 이상의 다수파에게 교회재산을 귀속시키는 기준’을 제시한 후 교인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며 “교인 자격 부여와 상실에 대한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명 교수는 교인 자격 정지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예배 불참, 상실로는 ‘권징재판 결과 제명이나 출교의 책벌을 받을 때’로 제시했다.

또 명 교수는 개 교회에서 총회 헌법이 제대로 적용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들며 ‘세례, 입교식에서 총회헌법 준행의무를 선서에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대부분 총회에서 발간한 표준예식서에는 입교, 세례서약에는 ‘교회의 법도에 순복’ 정도만 명시되어 있다”며 “총회헌법을 인지하고 교회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회헌법 준행의무 선서와 함께 개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8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음선필 교수(홍익대),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 등이 강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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