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공제회, 외부 결산감사 전문위원 보강…기금증식 투자 연구도

교역자공제회 이사회(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와 금융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보강하고 기금 증식을 위해 호평종교부지 매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조일래 목사)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을 보강하고 외부의 결산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은퇴가 아닌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50세 이상 된 교역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교역자공제회는 지난 4월 9일 총회본부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현안 문제를 다루고 기금운용을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우선, 금융과 건축, 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바클레이즈캐피탈 한국대표이사 이경걸 장로(신촌교회)와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이상민 안수집사(광성교회), 전 부총회장 홍진유 장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공제회의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회계결산을 외부의 회계 법인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교단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당분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는 또한 그동안 다소 위축되었던 기금 증식을 위한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기금 증식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으며, 호평종교부지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안식관,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밖에 인천장묘복지위원회에 대출한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운영규정을 개정한 이사회는 70세 은퇴이후 목회를 지속하는 등 실질적인 은퇴가 아닌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액도 하향 조정했다.

또 50세 이상 된 교역자의 회원가입을 제안하던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연령제안을 폐지했다. 그러나 50세 이상 된 교역자가 가입을 청원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지만 50세부터는 ‘보험성 연금 및 퇴직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연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공제회는 이밖에 공제회 감사의 임기를 총회의 다른 부서 및 기관처럼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헌법 93조)을 개정해 줄 것을 총회 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본부장 선임은 이번에도 유보되었다. 총 5명이 지원했지만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논의 끝에 이사장이 추천하지 않았다. 본부장 선임은 차기 이사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고 그에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총회 이전에는 본부장을 선임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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