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정직 9개월’, ‘근신 3개월’ 1심 파기
경기동지방 재판위원 일부,고소인 등 판결에 반발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일 목사)가 경기동지방 시온성교회 담임목사 임홍수 씨의 상소 2건을 병합해 불기소 처리하고 1심 판결 파기를 결정했다. 1심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임 목사는 ‘무죄’가 됐다.

임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처리한 2건의 재판에서 정직 9개월(성찬참여권,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 정지)과 근신 3개월을 판결 받고 총회재판위에 상소했다. 총회재판위원회 기소위원들은 1심 재판관련 문서 등을 근거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7월 11일 ‘불기소’(1심 판결 파기) 의견을 내놨고, 재판위원  7인 전원 출석한 가운데 ‘불기소’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온성교회의 극심한 내부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임 목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이OO 씨외 4인은 경기동지방 재판위에 임 목사가 폭력 등의 이유로 사회법에서 벌금 50만 원씩 3건을 판결 받은 것을 근거로 목회자의 자격상실과 이단성 시비,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교회운영 등의 죄목으로 고소했다. 이에 경기동 재판위는 지난 5월 임 목사에게 정직 9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방회 재판위는 이OO 씨외 2인이 임 목사를 상대로 2014년 시온성교회 제67차 사무총회 광고에서 피택 장로들의 이름이 공고되지 않은 것과 사무총회 진행과정의 불법성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임 목사에게 근신 3개월을 판결했다.

하지만 총회재판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기소위원들은 임 목사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교단 징계법 제2조 ‘징계에 부칠 사항’ 중 3항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와 이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단성 시비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미 ‘불기소, 훈계처리’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고발 남발’은 파직출교된 문OO 씨 측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과 방어적 성격에 해당하고, 불법적 교회운영이란 주장도 수원지방경찰청 여주지청 고소에서 ‘무혐의’ 처리된 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이OO 씨외 2인의 고소 사유는 이미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에서 ‘개교회 행정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이고 또한 당시 이름이 공고되지 않았던 피택장로들은 현재 시무장로로 사역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무총회 진행과정의 불법성 주장도 고소인 측에서 이미 제70차, 71차 사무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사회법에서 ‘각하’와 ‘기각’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총회재판위 측은 이어 불기소 사유에 대해 먼저 징계법 제9조 ‘고소 제한 접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2건의 재판의 고소자들이 중복되는데, 이 중 이 씨는 교회에서 제적처리된 자이고, 나머지 4인도 모두 파직출교·면직·제적처리된 자의 ‘처’라는 점에서 고소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재판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총회재판위와 이대위 판결을 무시하고, 총회본부를 비롯해 이대위원장 교회와 총회장 교회 앞에서 시위하며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로 교회와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위원들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기동지방 재판위의 판결은 헌법과 징계법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근거해 1심 판결 파기와 불기소 의견을 냈고, 재판위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표결을 통해 최종 ‘불기소’로 결론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임 목사를 고소한 이OO 씨 측은 기소조사를 하면서 한 번도 대면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한 결과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회 재판위원 일부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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