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결정…임기 중 두 번째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이 또 다시 직무가 정지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7월 23일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전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전 감독회장은 임기 중 두 번째 직무정지를 당하게 되었으며, 감리교단은 또 다시 교단장 공석사태를 맞게 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이해연 목사가 가처분 소송 1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했던 1심판결이 부당한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전 감독회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다시 감리교 공석 사태를 맞은 감리교 현감독들은 지난 7월 26일 감리회본부 감독회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20일 감독회장 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직을 4년 전임제로 바꾼 이후 각종 소송으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10년째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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