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동의한 사람만 주소록에 수록
총회·지방 재판위원 교육 실시


총회에서 발간하는 ‘교회주소록’이 올해는 다소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수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교단 주소록 발간을 위해 각 지방회에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발송하고, 회신 접수 결과에 따라 주소록을 발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편의상 주소록에 모든 교역자 등의 정보를 수록해 왔으나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에 따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주소록에는 교회 주소뿐만 아니라 교역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가 수록되고 있어 개인정보사용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게재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먼저 각 지방회장과 서기에게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발송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총회에 접수하도록 하고, 동의서를 회신한 경우에만 수록해 주소록을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임원회는 또 총회와 각 지방회 재판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와의 법률자문계약을 연장했다. 제113년차 총회 후속조치로 다룬 서울신학대학교 내 대학교회 폐쇄의 건은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토록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행정문서서식 개정과 총회본부 제규정 개정도 총회 결의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총회기념교회 선정을 요청한 압해복음교회는 조사결과 타당하지 않음으로 부결했고, 온누리교회와 하나됨교회의 총회기념교회 선정 요청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임원회에서는 공천부가 총회교육원 운영위원에 조영래 목사(한내교회), 활천사 운영위원에 조양남 목사(상주교회), 복지재단(성결원) 이사에 홍승표 목사(신일교회)를 공천한 내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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