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괴문서 건은 대면 조사키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가 올해도 제113년차 임원 후보 등록비 잔액을 입후보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7월 4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113년차 총회 선거관리 비용 결산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을 후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제113년차 총회 선거 등록금 수입은 총회장 2,500만 원, 부총회장 2,000만 원 등 총 9명의 후보에게 납부받은 금액이 총 1억400만 원이며, 지출은 약 5,488만 원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중 등록비 반환금액은 총액의 44%에 해당하는 4,576만 원으로 15% 이상 득표한 후보 등록자들에게 등록금 비율대로 분배해 전액 환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류정호 총회장 1,100만 원을 비롯해 부총회장 2인과 지형은 목사 880만 원씩, 서기와 회계 220만 원씩, 부서기‧부회계와 임진수 장로가 132만 원 씩 등록금을 반환받게 됐다.

앞서 선관위원들은 서울제일지방회에서 발신자 징계를 요청한 괴문자 사건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처리를 논의했다.

조사위원 백병돈 목사는 괴문자를 발송한 전모 권사와 직접 통화해 제113년차 총회임원 선거운동 기간에 부총회장 후보 지형은 목사(성락교회)를 음해하는 문자를 두 차례 발송한 사실을 본인에게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현재 전 권사가 해외여행 중이라 귀국하면 대면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대면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받고 처분을 논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